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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상 넓히고 지원 늘리고

소득 연간 8천만 원 이하로 확대 … 최대 1억5천만 원 대출

내용

신혼부부대출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부산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변경 접수를 시작했다.


기존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결혼 5년 이내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 소득 인정기준을 낮추고 지원 금액도 평균 전세가의 50%는 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변경된 지원 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3개월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합산 연간 소득 8천만 원 이하 가구이다. 전세보증금 대출은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최대 1억5천만 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으로 늘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금리는 3.4%이며 부산시가 연 2.8%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은행 우대금리에 따라 0.3∼0.6%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며, 지원 대상자는 대출금의 0.05%를 자부담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10년이다. 자녀를 출산하면 1명당 2년씩 연장되고 난임 치료를 1년 이상 받는 경우 1회(2년) 연장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20일까지 부산은행 전 지점(영업소 제외)과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마감할 수 있다. (1588-6200)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0-11-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1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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