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전체기사보기

부산시, 광역지자체 최초 비대면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두달 간 개최

10월 12일~12월 11일, 온라인 입사지원·화상채용면접·부대행사 등 박람회 전 과정 온라인 진행

내용

온라인 

△‘부산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홍보 포스터.




부산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BNK부산은행과 함께 10월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두달 간  ‘부산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부산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온라인에서 구인·구직신청, 화상면접, 부대행사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비대면 박람회이다. 부산지역의 견실한 중소·중견기업 150개 이상이 채용관을 운영한다. 토종 대표기업인 BNK부산은행, 한국남부발전도 협력사와 부대행사를 통해 박람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구직자는 박람회 홈페이지(www.부산온라인일자리박람회.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입사지원과 화상 채용면접을 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등 채용과정 맞춤형 컨설팅과 ‘잡아이 챗봇’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정보도 검색할 수 있다. 구직 참여자에게는 아이패드, 에어팟, 기프티콘 등 각종 추첨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박람회를 통해 직원 채용 시 최대 5명까지 1명당 1백만 원의 BNK부산은행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공인회계사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전문 상담사의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인사·노무·회계·금융 등 기업경영 분야와 부산시와 정부의 각종 기업지원시책 소개와 신청방법 등이다. 박람회 참여기업은 무료 기업홍보영상 제작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번 박람회는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라이브(Live) 채용설명회 △라이브(Live) 취업특강 등을 온라인에서 제공한다. 이 외에도 △온라인 면접코칭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한다. △‘부산일포유(Job for you) 앱(App)’ 등을 통해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각종 일자리 지원정책 정보와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오는 10월 15일과 22일에는 BNK금융그룹, 부산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선보공업, 아난티코브 등이 참여하는 라이브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문강사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과 라이브 취업특강을 통해 구직자들은 생생한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 채용설명회와 특강은 소통형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10월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 홈페이지(www.부산온라인일자리박람회.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시는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 결과로 2020년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개최하는 ‘부산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도 이러한 노력의 결집이다. 참여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일자리도 찾고, 각종 부대행사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부산일자리종합센터 1688-0019

           www.부산온라인일자리박람회.kr

          
 

작성자
김향희
작성일자
2020-10-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