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소지만 해도 징역형…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안전확보 강화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우리 생활
- 내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오는 12월까지 연장된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는 최소 계약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생활정보를 알아본다.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우리 생활
■아동 안전
· 아동학대 행위자 통제 강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 조사·응급조치 등 관련 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담당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진술·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경찰·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때도 처벌할 수 있다. (10월 1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상, 배포할 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광고·소개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판매·알선 등의 범죄를 신고해 해당 범죄가 기소 등의 처분을 받으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6월 2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가 아동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장애인복지시설·공공도서관·사회복지시설·대안학교 등 기존 6종에서 18종 시설로 확대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행 승차 여부 등을 담은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해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가 탑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며, 동승보호자는 2년에 1회, 3시간 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11월 27일∼)· 어린이 이용시설 응급·안전조치 의무화: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나 종사자는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면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이송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직무 관련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신고하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리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률로 규정한 어린이 이용시설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학원·아동복지시설, 매장면적 1만㎡ 이상 대형 점포, 유원시설 등이다. (11월 27일~)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 열람할 수 있다. 단, 학교·학원·유치원·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에는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한다. (2020년 하반기)
■복지
· 인플루엔자 백신 전환·대상 확대: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된다. 기존 무료 접종대상인 어르신·임신부·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도 추가된다. (10월 이후)·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방문판매원·방문강사·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설치기사·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월 1일∼)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실직하면 실업급여, 출산하면 출산 전후 급여를 받는다. (12월 10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3인 가구 기준 월 464만5천 원)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 관리, 체조 지원 등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돕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7월 1일∼)■금융·재정·조세
·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오는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한시 인하한다. 지난해 연말까지 3.5%였던 개별소비세는 올해 1∼2월 5% 정상 세율로 환원됐지만, 코로나19가 본격화하며 6월까지 1.5%로 인하됐다. 7월부터는 3.5%를 적용하되 최대 감면 한도를 없앴다. (7월 1일∼12월 31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에 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에 처한다. (8월 20일∼)
·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보: 계약갱신 거절 통보기한이 기존 종료 6개월∼1개월 전에서 종료 6개월∼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세입자에게 계약 만기 두 달 전까지 계약 해지 또는 임대료 인상 등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12월 10일∼)
■기타
· 주민등록번호 지역 번호 폐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역 번호를 없앤다.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한다. (10월∼)· 과속운전 운전자 처벌 강화: 제한된 최고 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시속 100㎞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3회 이상 시속 100㎞ 초과하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효력 정지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월 10일∼)
· 재사용 화환 표시제: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인 것을 표시해야 한다. (8월 21일∼)
·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한다.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단,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탈 수 없으며,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12월 10일~)
이 밖에도 오는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비스 사용이 가능해진다.
※ 각 제도의 시행일은 예정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0-07-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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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008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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