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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지방세? 이제 납세자보호관이 도와드립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민원, 세무조사·체납처분 과정 권리보호 등 담당

내용

납세자보호관 이미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홍보포스터. 


최**씨는 연간 4회 정도 기간제근로자 또는 도급계약자로 근무하며 소득세를 내고 있었다. 어느날 통계청에서 조사원으로 일한 지인으로부터 소득세 환급 안내를 받았다는 정보를 들었다. 관련 정보를 전혀 받지 못했던 최 씨는 소득세 관련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소액 소득세 납부자에게 환급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것을 알아내고 귀속 소득세 환급신청에 대한 안내문자를 대상자 전원에게 발송했다. 최 씨는 기본공제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았다.

최 씨와 같이 지방세 관련 문의나 고충이 있는 경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지방세에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지방소득세·등록면허세 등이 포함된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리보호 요청, 기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중지요구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 있거나 세무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지역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처리 방법을 결정해 세무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민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고충민원의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중 세무조사나 세원 관리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다.

단,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또는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이 사항은 제외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납세자보호관(051-888-2305), 구·군 납세자보호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0-07-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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