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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이제 편한 날에 구매…7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수술용은 공적공급체계 유지…의료기관 공급비율 60→8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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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늘 7월 12일부터 요일이나 수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보건용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수급 상황을 보면 신속한 인허가, 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 증산 조치를 통해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 전환에 따라 7월 12일부터 약국·마트·편의점·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수량이나 요일 제한 없이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7월 8~11일에는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해 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물량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7월 12일부터는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방침이다. 또한,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0-07-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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