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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006호 전체기사보기

다 읽은 책 도서교환권으로 환불받자

'2020 행복한 책 나눔' 사업 … 올해 12월 31일까지

내용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은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5월부터 `2020 행복한 책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 읽은 책을 영광도서 등 부산지역 13개 참여서점으로 가져가면 도서 정가의 50% 상당을 도서교환권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운동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시작해 올해 9회째를 맞고 있다. 

  

교환 가능 도서는 2018년 이후 발행된 도서 중 시민들이 읽기에 적합한 교양 도서이다. 교과서·학습지·만화책·월간지·낙서나 훼손이 있는 도서 등은 제외한다. 환불받은 도서 교환권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서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서점에 반납한 책들은 작은 도서관, 복지관, 소외 계층 등에 기증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도서관 홈페이지(siminlib.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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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책나눔 포스터.


다 읽은 책을 행복한 책 나눔 참여서점에 가져오시면 책 값의 50% 상당금액을 도서교환권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행복한 책 나눔 사업을 추진하오니, 부산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20년 5월 ~ 예산 소진 시

※ 정가의 50% 가격에서 백원 단위 절사 (예) 정가 13,500원 경우 6,000원 보상

※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 환불은 되지 않으며,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도서교환권은 발행된 서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유효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 교환도서 기준 : 2018년 이후 발행된 도서 중 부산시민에게 권장할 만한 교양도서

※ 제외도서 : 참고서, 교과서(전공도서 등), 학습지(수험서 등), 만화책, 월간지, 시리즈물, 원서, 전집류, 사전류, 전문서적(법서 등), 비매품 도서, 오훼손 도서, 정가 3만원 이상 도서,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도서 등 수집돟서 배부처에 활용불가 도서

※ 동일 도서의 경우 1인 2권 이상 교환 불가하며, 개인저작의 교환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도서는 작은도서관, 복지관, 문화소외게층 등에 기증.
 



작성자
강아랑
작성일자
2020-06-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0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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