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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축산물 가공업체 긴급운영자금(융자) 지원

4월 6일부터 5월 1일까지 관할 구·군 신청 접수…업체당 1억 원 이내, 고정금리 연 2~3% 또는 변동금리

내용

시청사 

△부산시청 전경.




부산광역시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를 위해 긴급운영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관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포장 처리업 영업자다. 코로나19 피해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하고 2019년 기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업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부산지역 537개 업체 중 200곳 정도가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원대상 중 HACCP 운용 수준에 대한 전년도 평가 결과가 부적합이거나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식품외식종합운영자금’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유사한 지원사업 참여 업체는 제외한다.


지원자금은 전국 총 368억 원 규모. 업체당 1억 원 한도(융자 100%, 고정금리 2~3%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국내산 생축(生畜) 구매자금, 국내산 원료육 구매자금 및 기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입산 축산물 구매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일까지다. 총 4주간 4회*(*1회차 신청 : 4. 6.∼4. 10. / *2회차 : 4. 13.∼4. 17. / *3회차 : 4. 20.∼4. 24. / *4회차 : 4. 27.∼5. 1.)에 걸쳐 관할 구·군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한다. 회차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출 감소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하여 최종 지원 순위를 평가 후 지원한다.


* (1회차 신청) 4. 6.∼4. 10. / (2회차 신청) 4. 13.∼4. 17. / (3회차 신청) 4. 20.∼4. 24. / (4회차 신청) 4. 27.∼5. 1.
문의 : 051-888-4991

작성자
김향희
작성일자
2020-04-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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