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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004호 전체기사보기

긴급 민생지원금, 인터넷 신청 4월 6일부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4월 17일부터
연매출 3억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
자격요건 확인 심사 후 계좌 입금
18만6천 명에게 현금 100만 원씩 지급
신청일, 마스크구매처럼 '출생년도 5부제' 적용

내용

부산광역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 예정인 ‘긴급 민생지원금’ 접수 일정을 확정했다. 인터넷은 오는 4월 6일부터,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은 4월 17일부터 접수한다. 접수 기간은 인터넷과 주민센터 방문 모두 6월 5일까지이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광역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 예정인 ‘긴급 민생지원금’ 접수 일정을 확정했다.

인터넷은 오는 4월 6일부터,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은 4월 17일부터 접수한다. 접수 기간은 인터넷과 주민센터 방문 모두 6월 5일까지이다.


부산시는 지역 소상공인 18만6천 명에게 현금 100만 원씩 총 1천856억 원을 ‘긴급 민생지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이며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부산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긴급 민생지원금’ 신청은 오는 4월 6일 오전 9시부터 구·군 홈페이지 ‘민생지원금 신청’ 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이 지원금 신청에도 ‘출생년도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로 신청할 수 있다.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에, 끝자리가 2·7인 사람은 화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인터넷 신청’은 ①각 구‧군 홈페이지 내 ‘영세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신청’ 페이지에 접속→ ②‘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③디지털 원패스 가입(사전가입 필요) 및 로그인→ ④신청요건 입력(신청인 정보·사업체정보·매출액·계좌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구‧군별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사회적거리두기 실천과 선거사무 등 주민센터 사정을 고려해 4월 17일부터 205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방문신청에도 출생년도 5부제가 적용된다.


부산시는 지원금 신청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7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사가 끝나면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금 100만원을 신청인 계좌로 보내준다. 문의 : 051-888-4784


▷긴급 민생지원금 관련 구군별 안내 대표전화 

구군별 안내 대표젼화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1.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24일 기준, 사업장과 거주지(주민등록) 모두 부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2019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부산이며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폐업시 지원 불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10인) 미만 사업체

  -전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2. 신청이 안되는 제외업종이 있는지? 무등록사업자는?

○(제외업종)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동일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

○학원, 개인택시 등은 신청 가능(○). 무등록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4월 6일부터는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이 어려운 분은 4월 17일 이후 방문 신청 가능

○일시 신청이 폭주할 것이 우려되어 5부제 시행(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영세상공인 신청방법
 

4. 인터넷 혹은 방문 신청시에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민생지원금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①대표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전화, 주소 등)

②사업자등록, 매출액 정보(업체명, 사업자번호, 업종/업태, 2019년 매출액(3억 원 이하) 등)

③지급계좌 정보(통장사본 – 필수)

○매출액 3억 원 이하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내용’(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세 면세수입증명)으로 확인


※인터넷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함이므로 내용 확인을 위한 세무서 방문 삼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와 모바일 서비스 ‘손택스’ 에서 내용 확인 가능함


5.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은 어떤방법으로 하는지?

○매출액 증빙서류를 신청인이 직접제출(업로드)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서 기재내용과 증빙 확인 등 공무원의 처리시간 단축에 도움 됨.

※‘구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신청’에서 첨부 파일(사진 등) 업로드


5-1. 온라인 접수는 모바일에서도 신청가능한지?

○모바일에서도 ‘구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신청’으로 접속 신청할 수 있음.

※첨부서류 제출도 모바일에서 가능함


6.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은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신청이 원칙임.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4월 17일(금)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확인 후 방문

※5부제 요일은 온라인과 동일

○현장에 비치된 ‘민생지원금신청서’ 작성 제출 

○대표자 직접 방문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대리 신청시는 ①위임자(대표자)‘도장’, ②대리인 ‘신분증’ 지참


7. 법인인 경우 신청 가능한지?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법인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법인주소지가 아닌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신청해야 함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발급)인 경우, 신청할 수 없음(×)


8. 매출액이 3억 원이 넘는 경우는?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9. 2019년도 중간에 개업한 경우는 ?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액 인정기준에 따라 기간과 매출액을 계산하여 3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10. 2020년도에 개업한 경우는?

○2020년도에 개업한 경우는 2020년 3월 24일 현재 기준 최소 2개월이상 영업하고 기간내 매출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이와 같은 경우, 2개월분 매출액을 ‘12개월 매출액으로 환산함’


11. 매출액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는 ?

○매출이 없거나 매출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청 불가능(×) 

○단, 2019년도 매출이 없더라도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매출액 인정 기준
영업월은 창업일의 다음달부터 해당년도 마지막달까지 계산함(’20년 창업자는 3월까지) 

    예) ’19년 6월 창업시 영업월 6개월(7~12월), ‘20년 1월 창업시 영업월 2개월(2~3월)


12. 처리절차는?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온라인/방문으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인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함.

○신청서 요건확인 및 내용을 전산확인, 서류출력 등 처리에 약 1주일이 소요되며, 이후 신청 순서에 따라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됨.


13. 주민등록이 부산이 아닌 경우에는?

○민생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이므로 부산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급함. 따라서, 부산외 거주자는 신청 불가


14. 온라인 신청 접수시간 운영은?

○온라인 신청 오픈은 4월 6일(월) 09시부터이며, 토·일요일 제외 24시간 운영함 (단, 5부제 해당되는 요일에만 신청 가능)

※4월 15일(수) 선거일도 온라인 접수 신청 가능(출생년도 끝번호 3·8번)

○온·오프라인 신청 마감은 6. 5(금) 18시로 종료

작성자
다이내믹부산
작성일자
2020-04-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0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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