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004호 전체기사보기

인터넷쇼핑 결제 후 배송 준비만 열흘째?

온라인쇼핑 `호갱님' 되지 않는 법

내용

 A 씨는 지난 2월 인터넷쇼핑몰에서 마스크를 주문했다. 상품은 일주일이 넘도록 배송되지 않았고 판매자는 품절처리 후 연락이 두절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스크 등 개인위생용품 주문이 폭증했다. 코로나19 특수를 빼더라도 모바일·인터넷 등 온라인쇼핑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등록된 2019년 4분기 피해구제 사례 중 온라인쇼핑 관련 내용은 3천367건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청구 이유는 계약불이행 24.2%, 품질 문제 24.1%, 계약해지 및 위약금 18.8% 등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온라인쇼핑을 위해 주의할 점을 알아본다.



소비자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 구매 전
개인 쇼핑몰이나 SNS 쇼핑의 경우, 상호·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신고기관 등 사업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고가의 물건을 구매할 때는 사이트에 표기된 전화번호로 사전에 확인 전화를 하거나, 소재지·상호·전화번호 일치 여부를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 주문취소·반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유권 해석에 따르면 쇼핑몰에서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 불가', `환불 불가, 적립금 대체'라고 표기하거나 청약 철회 기간이 7일 미만이라고 안내하는 경우, 특정상품(밝은색 의류 등)의 반품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위법·부당 행위에 해당한다.
주문한 상품이 표시·광고된 상품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서비스가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나 반품을 할 수 있다. 


■ 배송지연·환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자는 주문 후 7일 이내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소비자가 미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판매자는 반품을 받은 날, 배송 전인 경우에는 주문 취소(청약 철회)를 한 날, 서비스나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청약 철회를 한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환불해야 한다.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지연 기간에 대해 연 15%의 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 피해구제
온라인쇼핑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부산시 소비생활센터(051-888-2141∼2, www.busa.go.kr-부산생활경제-소비자상담)로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0-03-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04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