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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공급 마스크, 언제 살 수 있지?

태어난 해의 끝자리 따라 구매…장애인·어르신·어린이 대리구매 가능

내용

309_인포 


오늘(3월 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간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대리구매 범위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만10세 이하(2010년 출생 이후) 어린이와 만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어르신까지 확대했다. 대리 구매자인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어린이와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것)을 지참해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지참해야 한다.


마스크 5부제는 약국부터 시행하고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한다.


■ 공적 공급 마스크 Q&A

Q. 공적 공급 마스크 나는 어느 요일에 사나요?
A.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지참하고 태어난 해의 끝자리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은 실물만 가능합니다.

· 월요일 : 1년생, 6년생
· 화요일 : 2년생, 7년생
· 수요일 : 3년생, 8년생
· 목요일 : 4년생, 9년생
· 금요일 : 5년생, 10년생
· 토요일·일요일 : 주중에 못 산 사람

 예시) 1981년생은 월요일, 1964년생은 목요일 구입


Q. 대리구매도 가능한가요?
A.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대리구매 가능합니다.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을 권고합니다.
· 방식 :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 시기 : 3월 9일(월)부터 대리구매 허용
* 우체국,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때까지 1인 1매만 판매
· 가져가야 할 서류: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기재 된 것),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


Q. 이번 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늘어나나요?
A. 이번 주에 구매한도에 해당하는 수량를 모두 사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이월되어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Q. 외국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가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약국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0-03-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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