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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어린이집 휴원…3월 22일까지 2주 연장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위해 긴급보육·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내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산지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애초 3월 8일에서 2주 늘어난 3월 22일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5일 발표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 실시’ 방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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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어린이집 휴원이 3월 22일까지 연장된다.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집에서 장기간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보호자들을 위한 어린이집 긴급보육은 그대로 진행한다. 보육 교직원이 정상 출근하고 급·간식도 원래대로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 어린이집 대응지침’에 따라 매일 어린이집을 소독하고 손 세정제와 살균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오고 있다. 


부산시도 보육료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긴급보육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 하는 등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민숙 부산시 출산보육과장은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불편사항이 있으면 구·군 보육관련 부서 또는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1670-2082)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보육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1회 최소 2시간 이상 이용하는 시간제 돌봄과 만 36세 이하 영아 대상으로 1회 최소 3시간 이상 이용하는 종일제 돔봄이 있다. 시간당 이용요금은 9천890원이다.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해 3월 27일까지 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적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문의(1577-2514).


작성자
강아랑
작성일자
2020-03-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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