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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대상…3월 20일까지 집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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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교육부가 오는 3월 20일까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학생들 수업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


교육부는 오는 3월 20일까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부교재비를 지원하고,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입학금·수업료·급식비·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교육정보화 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3인 가구 기준 월소득 193만5천289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교 재학생이다. 선정되면 △초등학생 부교재비 12만4천 원, 학용품비 7만2천 원 △중학생 부교재비 21만2천 원, 학용품비 8만3천 원 △고등학생 부교재비 33만9천200원, 학용품비 8만3천 원,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정규 교과목의 교과서비 전체이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라도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지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대상자에게는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한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집중 신청 기간인 3월 20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0-03-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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