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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서 불합리한 차별 절대 없도록"

화제의 조례 -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내용

공공기관이 채용을 진행할 때 성별·연령·신체조건·학력 등의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가 부산에서 제정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용 과정에서 차별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6월 19일 원안가결했다.

 

-부산시의회가 공공기관이 나이·성별·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채용 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했다(사진은 지난 5월 30일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광역권 채용박람회에서 참가자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조례는 부산시와 공공기관이 고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을 담았다.


특히, △부산시와 공공기관의 고용상 차별행위 해소 노력 및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시장 및 공공기관장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차별행위를 할 수 없도록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으며, △직무의 특성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년 등으로 인한 합리적인 차별 인정 등의 차별행위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소송 등의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고용상 차별행위 피해자 등의 지원 요청 또는 상담신청 등의 구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실태조사 의무와 개선권고 권한을 부여하게 했다.


조례는 취업희망자, 소속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차별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균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취업희망자가 직무 수행에서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에 대한 정보를 서류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부산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과정에서의 차별행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노기섭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각종 차별이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9-07-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190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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