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언제까지?
오는 31일까지 납부… 올해부터 ARS(080-858-3001)로도 가능
- 내용
부산광역시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 성격인 균등할 주민세 140만 건 130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하는 주민세 내역은 개인 124만 건, 사업장 11만7천 건, 법인 4만6천 건이다.
주민세는 지방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은 6천원(기장군 3천300원), 사업장은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6만2천500원~62만5천원이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우체국, 농협 같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위택스(www.wetax.go.kr)로 계좌이체,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BC·현대 등)를 이용해 전자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ARS(080-858-3001)로도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세정담당관실(888-2412)
- 작성자
- 이용빈
- 작성일자
- 2011-08-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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