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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95호 전체기사보기

주택가·학교 주변 러브호텔 건축 제한

새해 달라지는 부산시정

내용
부산영락공원 부산시민만 이용 가능 1회용품 쓰는 사업장 신고하면 포상금 터미널 등서 자동차 공회전땐 과태료 5만원  1일부터 1회용품을 함부로 쓰는 사업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 구군마다 달랐던 쓰레기 봉투 색깔을 통일하고 터미널이나 주차장 등에서 5분 이상 자동차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주택가나 학교주변에 모텔 등 숙박시설을 마구 지을 수 없다.  부산광역시가 발표한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를 안내한다. 복지  □ 최저생계비 인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작년보다 3.5% 오른다. 시는 수급권자의 생활실태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1일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증 발급=학생이 아닌 청소년(13∼18세)에게 학생과 같은 할인혜택을 주기 위해 청소년증을 발급한다.  □ 납골관리 효율화=시립화장장인 부산영락공원에서 화장한 유골을 오는 7월부터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또 납골당 사용기간도 `영구'에서 `45년'으로 줄였고 부산시민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 장애인복지 대폭 향상=장애수당이 월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고 장애아동부양수당 월5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도 현행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2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교통·자동차  □ 자가용 번호판 전국단일화=자가용 자동차 번호판이 1일부터 전국 단일번호판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현재의 `부산 20무1068'에서 관할관청 지역표기인 `부산'은 없어지고 `20무1068'형태로 바뀌는 것이다.  앞에 붙는 숫자는 승용차의 경우 부산(17-20), 서울(01-16), 대구(21-24), 제주(69) 등 지역별로 달라진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번호판을 바꿀 필요가 없다.  □ 운전면허시험 도로주행코스 연장=운전면허시험 중 도로주행 시험의 코스 길이가 늘어나고, 시험 비용도 비싸진다. 도로주행 시험의 코스가 현재 3㎞에서 5㎞로 늘어나고, 도로주행시험 비용도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올랐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구청 등 해당 자치단체의 단속 공무원이 직접 나와 스티커를 붙였으나, 무인 카메라가 동원돼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오는 4월까지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저상버스를 확대한다. 해양·수산  □ 친환경 양식업 직불제=친환경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업자에게 차액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친환경 양식업 직불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양식어장의 환경개선과 자원남획 방지를 위해 남해안 일대에서 시범으로 실시한다. 조업 중 인양한 해양쓰레기 수매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쌀 전업농민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한다.  □ 어(漁)의사제도 도입=`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고 수산생물의 질병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수산질병관리사인 어의사제도를 도입한다. 오는 8월에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경제  □ 주가지수 선물이관=주가지수 선물 이관 및 선물거래가 개시돼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  □ 경제자유구역청 발족=오는 2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발족으로 동북아 허브물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첨단산업 유치 등 국제기업활동 중심 거점도시로 서게 된다.  □ 숙박시설 건축 규제=주거·교육환경을 해치는 부적합한 숙박시설(러브호텔 등)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간선도로변 대지의 무분별한 필지 분할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강화한다.  □ 리모델링사업 기준 완화=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했던 리모델링 사업이 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가능하다.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 경차 구입 세금 감면=배기량 800cc미만인 경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한다. 환경분야  □ 자동차 공회전 제한=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한다. 오는 8울1일부터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등 840곳에서 5분을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 종량제봉투 색깔 통일=구군마다 달랐던 쓰레기봉투의 색깔을 일반용은 흰색, 음식물용은 옅은 황색, 공공용은 옅은 청색, 사업장용은 옅은 녹색으로 통일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 쓰고 남은 쓰레기봉투도 이사가는 곳의 동사무소 전입확인 스티커를 받아 1개월간 계속 쓸 수 있다. 음식물 전용봉투의 크기도 다양해진다.  □ 1회용품 사용 신고 포상제=1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주는 등 1회용품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시민이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태료부과금의 10∼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규제대상은 식품업소 목욕탕 매장면적 33㎡ 이상의 도·소매업소 운동장 체육관 등 6만7천743곳이다. 정보화·일반행정  □ 주5일 근무제 확대=주5일 근무제가 오는 7월부터 금융, 보험업, 공공부문, 1천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공무원 경우 월 2회 토요휴무하고 내년 7월부터는 본격 실시한다.  □ 인터넷 민원 확대=전자정부 단일화로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 서류가 늘어나고 하반기에는 건축물대장까지 온라인으로 발급한다. 모바일 문자 행정서비스도 연내에 가능할 전망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1-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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