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시민생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2022년 하반기 우수 시민제안②

내용

민선 8기 부산광역시는 더 살기 좋은 부산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판단, 상시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며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작은 불편 하나라도 시민과 함께 바꿔나가고,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 일환으로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시민제안’ 코너를 운영,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체험한 각종 불편 개선과 시정발전에 필요한 생생한 의견을 받고 있다. 시민제안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부산민원120 >> 제안신청 순으로 클릭해 글과 사진 등으로 의견을 남기면 된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제안에 대해 적극 답변하는 것은 물론 매년 상·하반기 심사를 통해 우수 시민제안을 선정해 시상한다. 지난해 하반기 우수 시민제안으로 선정된 4건의 제안과 답변을 2차례에 걸쳐 간추려 소개한다. 


금빛노을브릿지에 가로등과 오리집 설치를”

 → “가로등 설치 추진 중, 인공 오리집 설치는 부적합”


19-1 박경은 

박경은


[제안]북구 구포의 명물 다리 금빛노을브릿지 산책로가 해가 진 뒤에는 어두워 야간에 산책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금빛노을브릿지 산책로를 걷다 보면 강, 풀, 바람 같은 자연은 만끽할 수 있으나, 서식 동물을 만나기 어려워 적막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 금빛노을브릿지 산책로에 밝은 가로등을 설치하고, 강물이 고여 있는 곳에 오리가 머물 수 있는 오리집 설치를 제안합니다.


19-3오리집 

인공 오리집. 사진제공:박경은


이를 통해 밤에도 산책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오리를 비롯한 각종 동물이 서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2022년 10월 26일)
[답변]금빛노을브릿지 완공 이후 이용객 증가로 산책로가 있는 연꽃단지 내 가로등 설치 등 개선점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등 순차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개선에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것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바랍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빛노을브릿지 일대 화명생태공원을 비롯한 낙동강 하류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청둥오리, 큰기러기, 큰고니 등이 월동을 위해 모여 들어 가장 북적이는 겨울철새 도래지입니다. 겨울철새들은 대부분 큰 무리를 형성해 생활하며, 해안이나 호수, 하천 등지의 풀밭이나 습지 주변 갈대밭 등 야생에서 잠을 자며 집단서식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적 겨울철새 도래지 내에 인공시설물인 오리집 설치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선을”

 → “통합 빈집법 제정, 정책 사각지대 없도록 만전”


19-2강재성 

강재성


[제안]‘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내용 개선과 보완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제안합니다. 빈집 증가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실생활과  ‘빈집법’ 상의 빈집 기준이 상이해 법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집에 대한 통계조사 방식에 따라 빈집의 정의와 수요조사 결과가 달라져 빈집에 대한 국가적 정책 수립과 추진에 혼선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집법’에 규정하고 있는 빈집의 정의를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개정해 빈집 관리의 방향 설정과 종합적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빈집 관리 대상 확대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고, 빈집 유형에 따른 차등적 대응방식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빈집 관리 수단도 다양화하고, 무엇보다 빈집에 대한 원칙적인 관리주체로서 소유자의 역할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빈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답변]빈집 여부 판단은 전기·수도 6개월 사용량으로 할 수 있으며, 차후 ‘빈집법’ 개정 건의로 빈집 범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농림부-해양수산부의 빈집 실태조사 업무협약으로 전국단위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 빈집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는 정부 계획에 적극 협조하며 빈집 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와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특히 ‘통합 빈집법’ 제정 시 빈집 관리 주체로서 소유자의 역할과 의무 명기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빈집 정비 대상을 확대해 무허가 주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만  미분양 주택은 소유권과 분양 시기 편차 등으로 빈집 대상에 포함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빈집 정비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민간사업자와 마을활동가, 지역대학 연구진 등과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빈집을 노후·불량 위해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 3등급은 정비 대상으로 4등급은 철거 대상으로 관리 기준을 정립할 예정입니다.
빈집 실태 조사를 통해 5년 단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재개발 등 외부 여건 변화 시 연간·수시 정비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빈집 관리 수단도 확대해 소유자가 안전조치나 철거 미이행 시 연 2회 이행강제금 부과를 적극 시행하고, 영국과 일본 ‘빈집세’ 사례(지방세 50% 중과 등)를 참고해 법령에 ‘빈집세’ 도입을 건의하겠습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23-03-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