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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302호 시민생활

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곳, ‘녹색화살표’ 확인

적색신호 시 우회전 금지…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내용

21_3_우회전신호등 


지난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기존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인해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다수 발생, 보행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 규칙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하는 것으로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설치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으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1일부터 차선을 밟은 채로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도록 차로 통행 준수 의무가 신설됐다.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3-02-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0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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