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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301호 시민생활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 0세 월 70만 원·1세 35만 원

2023년 달라지는 부산 생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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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산시는 근로자·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 등 시민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보강과 문화·복지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두고 다채로운 정책을 펼친다. 만0∼1세 아동 양육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 조성을 위해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청년 월세 지원 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2023년 달라지는 부산생활의 이모저모를 소개한다.


■ 복지·출산·보육
· 부모급여 지급:만0∼1세 양육가정에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가정보육을 하면 △만0세 아동 월 70만 원 △만1세 아동 월 35만 원을 매달 25일 계좌로 입금해 준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만0세 아동은 어린이집 보육료 50만 원 차감 후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만1세 아동은 어린이집 보육료 50만 원을 지원한다.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합한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신청 할 필요 없다.(1월 1일∼)
※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부산에 거주하는 결혼 예정 3개월∼결혼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8천만 원 이하 대상자에게 주택융자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전세보금증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대출금은 최대 2억 원이다. 이자도 2% 지원하므로, 최대 2%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다. 자녀를 출산하면 1명당 2년씩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지원한다.( 1월 16일 오전 9시~17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 ) ※ 문의:1588-620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기존에는 6개월 이상 부산 거주자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거주 기간 조건을 삭제해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자는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월 1일∼)
·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생계·의료급여 기본공제는 광역시 기준 7천700만 원, 주거재산 한도는 1억4천600만 원으로 높인다.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4인 가구 기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린다. (1월 1일∼)
· 장애인 지원 확대:장애인 활동보조 급여단가를 평일 주간 1만4천570원, 야간·공휴일 2만3천350원으로 높인다.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최대 40만1천950원으로 늘어난다. (1월 1일∼)
· 난임치료 지원 대상 확대:기존에는 44세 이하 난임 판정 여성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나이 기준을 삭제해 더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다. (1월 1일∼)


■ 경제·청년
· 4대 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지원대상 확대: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종(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고용유지·확대한 인원에 대해 4대 보험료 사업주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1인당 연 30만 원으로 최대 4명,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인 알선, 노무컨설팅 등도 돕는다. (1월 1일∼)
※문의:070-4179-9452/9412
· 부산형 생활임금:부산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부산형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한다. 올해 부산형 생활임금은 1만1천74원으로 부산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등 근로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1월 1일∼)
·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부산 거주 만18∼34세 일하는 청년 중 4천 명을 선발해 자산 형성을 돕는다. 청년의 저축액과 적립 기간에 따라 부산시가 동일 금액을 적립해줄 뿐 아니라 이자도 별도로 발생해 저축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6월 중 모집 예정) ※ 문의:1833-3044
·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만18∼34세 청년에게 부산시가 연간 1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문화여가·자기계발·건강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2월·5월 모집 예정)
※ 문의:051-816-4621
· 청년 월세 지원: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에는 월 임대료 중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이다. 복지로 홈페이지·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8월 21일까지 상시 모집) ※ 문의:1600-0777
*부산시 청년 관련 정책과 신청정보는 부산청년플랫폼 `청년G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청년플랫폼 바로가기:  https://young.busan.go.kr/index.nm 


■ 생활·문화·환경
· 소비기한 표시제: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것이지만, 이를 실제 사용기한으로 오해해 일찍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부터는 소비자의 혼동을 막고 식품 폐기량도 줄이기 위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소비기한을 표기한다. 단, 기존 포장재의 재고 소진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므로 당분간은 두 가지 표기가 혼용될 수 있다. 제품에 표기된 날짜가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월 1일∼)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확대: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지원을 기존 9천999대에서 1만3천160대로 확대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택시(50만 원)·택배 차량(100만 원)·어린이 통학버스(1천만 원)에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1월 28일∼) ※ 문의:051-888-3552
·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만19∼64세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금을 기존 매월 8만5천 원, 연간 10개월에서 매월 9만5천 원, 연간 12개월로 늘린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에서 접수 기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 문의:02-410-1298∼9


*정책 시작 날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부산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자세히 보기: https://www.busan.go.kr/ghbplan2023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3-01-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0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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