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유통기한' 말고 '소비기한'
안전한 섭취 기한 표시 … 2023년 1월 1일부터
- 내용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생활과 밀접한 숫자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식품에는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을 표시했다.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알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될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 섭취가 가능한데도 버리는 식품폐기물이 많았다. 내년부터는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을 표시한다.
소비기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야 한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우유류는 냉장 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예정이다. 산업계의 준비와 이미 유통기한으로 인쇄된 포장지 소진을 위해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 소비기한 설정 실험이 어려운 업체를 위해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배포했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2-12-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202221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