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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21호 시민생활

부산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2023년 3월 31일까지 …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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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부산시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계절제 기간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만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해왔으나, 미세먼지 저감에는 한계가 있었다. 올해는 동절기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12월 1일부터 부산 전역에서 매연저감 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운행 제한 시간은 토·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자동차 등은 이번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영업용 △저공해 조치 신청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자동차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자동차 등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2023년 9월 30일까지 조기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한 경우는 계절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배출가스 홈페이지(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2-12-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2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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