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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20호 시민생활

고용유지 확대 영세기업, 4대 보험료 지원

부산 희망 특화업종 고용유지 지원사업 … 12월 23일까지 신청

내용

부산시는 지역 소재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 부산 희망 특화업종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진행 중인 5인 이상 제조업종과 산업단지 소재 모든 업종 기업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2022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지역 영세기업을 위해 지원 업종과 인원수를 달리해 시범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종의 5인 미만 기업이다. 선정기업이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간 고용을 유지·확대하면 1명당 연 30만 원씩 최대 4명까지 4대 보험료의 사업주부담금을 지원한다. 구인 알선, 기업지원 노무 컨설팅 등도 돕는다. 사업주부담금은 고용보험 가입 임직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사)부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bsefapp.c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온라인·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사업으로 지원받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 적격 여부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대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 070-4179-9452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2-12-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2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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