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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20호 시민생활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하려면?

최대 1년간 유예 …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병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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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짐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하고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그동안 6개월 단위로 네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다섯 번째로 이뤄진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해 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지원을 받아 현재 대출잔액을 보유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만기연장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차주가 신청하면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일부 상환이나 급격한 가산금리 없이 2025년 9월까지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단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이 발생하면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정상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2023년 9월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종전의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 유예기간이 2023년 5월 이후에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도래 2개월 전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는 지난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을 이용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 대출인지 대리 대출인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다. 직접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대리 대출은 대출은행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처리 기간을 고려해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종료 1개월 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 문의:중진공 통합콜센터(1357),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2-12-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2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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