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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18호 시민생활

시끄러운 불법개조 차량 잡는다

무단 방치·불법 구조 변경 집중단속 … 위반 차량 엄정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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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자동차 무단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운행 위협을 줄이기 위해 오는 11월 16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경찰 등과 함께 불법 자동차와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 펼친다.


단속 대상은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와 이륜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에게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린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 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한다.


무단 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 또는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2-11-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1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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