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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18호 시민생활

올해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1만3천 원↑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 12월 30일까지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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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한시적으로 가구당 평균 1만3천 원 올린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 냉·난방비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65세 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6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을 포함한 경우다.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올 겨울에는 △1인 가구 14만8천100원 △2인 가구 20만3천600원 △3인 가구 27만8천 원 △4인 이상 가구 37만2천100원을 지원한다. 겨울 바우처 이용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가구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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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용은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거나 고지서 자동차감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를 포함해 17종의 국가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다. 한전·도시가드사·에너지바우처 가맹점(등유·연탄·LPG)에서 기한 내에 사용하면 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만 차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 or.kr) 참고. ※ 문의:1600-3190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2-11-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1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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