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100만 원 지원
등록 장애인 대상 … 주민센터·`정부24'서 신청
- 내용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비용이 더 드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태아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를 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경우다. 지난해 지원 대상자 중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가지고 본인이나 가족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행복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므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통합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을 검색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의 `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2-10-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202217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