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복지 취약계층·장기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중점 조사
- 내용
부산시는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조사는 읍·면·동 합동조사반이 전화 또는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올해는 대면조사가 어려운 맞벌이,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보조적으로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해 조사 항목에 응답하고, 유선 조사를 보조적으로 진행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부실 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할 수 있는 가족 또는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한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연락이 안 되는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 불명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감면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2-10-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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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217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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