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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민생활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천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저소득 청년 10만4000명 대상…7월 18일부터 ‘5부제’ 신청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는 형편이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동안 지원한다. 만기 때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모두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모두 1천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00만 원인 경우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5천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가입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후 2주간(7월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월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이 되면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진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2-07-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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