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세요!
홈택스‧위택스에서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 납부 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 내용
부산시가 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를 오는 5월 31일까지 받는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혹은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 혹은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부산시 등 지자체와 국세청은 신고 취약계층을 위해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신고창구를 이용하려면 구‧군 혹은 관할구역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고창구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에서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해주는 서비스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5월 26일까지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바로가기 ☞ 클릭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서비스 ‘위택스(wetax.go.kr)’ 바로가기 ☞ 클릭
※ 종합소득세 상담 콜센터: 국번없이 ☎126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8880
- 작성자
- 지민겸
- 작성일자
- 2022-05-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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