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 의심 주민,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예약 방문
석면 함유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도 지원
- 내용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시가 △과거 석면공장 △슬레이트 밀집 지역 △수리조선소 인접지 등에 거주한 부산시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건강검진’을 펼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규정한 발암물질 1군이다.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008년부터 양산부산대병원 내 석면환경보건센터를 통해 매년 석면 노출 의심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석면 피해자 발굴을 위해 지난 2017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전국 최초로 과거 석면공장 주변 반경 2㎞ 이내 6개월 이상 거주 주민을 조사해 대상자 17만8천20명을 확정하고, 반경 구간별로 검진을 안내하고 있다.
검진 대상은 △금정구 부곡동 △남구 문현동 돌산마을·우암동 일원 △남구 용호동 △구 범일동 매축지마을·안창마을 △연제구 연산동 △영도구 청학동·영선동·봉래동 △사상구 덕포동·삼락동 △사하구 감천동·구평동·장림동 △부산진구 가야동 등 과거 석면공장 인근이나 노후 슬레이트 밀집 지역주민이다. 이들 주민 중 △석면공장·조선소 2㎞ 이내 5년 이상 거주자 중 만 30세 이상 △노후 슬레이트 지역 10년 이상 거주자 중 만30세 이상 △석면 관련 업종에 근무자는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055-360-3771)를 예약 후 방문하면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다. 기본검진 결과 석면질병 소견이 있으면 양산부산대병원에서 2차 정밀검진을 받는다. 석면 질환자로 판정받으면 질병에 따라 매월 37만~154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유효기간(2~5년) 동안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석면이 함유된 노후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주택의 경우 취약계층에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 가구에는 최대 432만 원까지 지원한다. 축사·창고 등 비주택의 경우, 면적이 200㎡ 미만이면 전액 지원한다. 지붕개량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에는 800만 원, 일반 가구에는 460만 원을 지원한다. 거주지 구·군 환경부서(환경위생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부산환경공단에서 현장 확인 후 철거공사를 진행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2-04-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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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207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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