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202호 시민생활

2022년 부산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만0~1세 영아수당 신설…부산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

내용

2022년 달라지는 우리 생활

14_1
 

올해부터 아동수당 대상을 만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만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대상과 지급금액은 늘고 배달노동자·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부산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이 들어서고, 유료도로를 2개 이상 연이어 이용할 때는 이용료를 할인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우리 생활의 각종 정보를 알아본다.


14_2


일 자 리

 · 최저임금 인상: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천160원, 부산형 생활임금은 1만868원으로 올랐다. 월 환산액 기준 `1개월 초과 상여금'의 10%,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의 2%' 초과액은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1월 1일∼)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개월 이상 계약,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1개월 미만 노무제공계약의 경우 월 보수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노무 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문의 국번없이 1350 (1월 1일∼)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지난해보다 가구별 200만 원 올랐다. 전년도 연간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천200만 원 △홑벌이가구 3천200만 원 △맞벌이가구 3천800만 원 이하,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하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문의 126 (1월 1일∼)

 · 5인 이상 민간기업 공휴일 적용: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은 명절·국경일·대체휴일 등 관공서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면 대체유급휴일을 부여하거나 휴일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하는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월 1일∼)


출산·보육 
 · 출생∼영영아 지원:2022년부터 태어나는 첫째아에게 200만 원의 출산지원금(첫만남이용권)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200만 원 바우처에 부산시가 100만 원의 현금을 추가 지원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0∼1세 영아에게는 아동수당 외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도 추가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12개월 이하 영아를 위해 `부산형 영영아반'를 운영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낮추고, 운영비를 지원한다 (1월 1일∼)

 · 아동수당 대상 확대:아동수당 대상은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대상 아동에게는 매달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는 4월부터 시행하며, 1∼3월분은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4월 1일∼)

 ·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1∼12개월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를 적용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1월 1일∼)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완화: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완화됐다.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때 국가가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고,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자녀 1인당 20만 원을 총 9개월간 지원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1월 1일∼)


청년 & 신혼부부 
 · 청년희망적금 출시:청년의 안정적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 가입대상은 만19∼34세 청년 중 총급여 3천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00만 원 이하인 경우이다. 납입 한도 월 50만 원, 2년 만기 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 1년 차는 2% △납입 2년 차는 4%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자소득은 비과세다. (1분기 중)

 · 신혼부부 주거 부담 완화:부산 거주 결혼 예정 3개월∼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간 소득 8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주택융자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1.5%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10년으로 자녀를 출산하면 1명당 2년씩 연장된다. 부산은행 전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월 1일∼)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부산 거주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월세 8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천 명에 대해서는 대출 이자 1.5%(최대한도 1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2월 중)


 · 청년 자산형성 지원:부산 거주 만18∼34세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액 대비 1:1의 자산형성 적립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청년 월 소득이 273만 원 이하(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0만·20만·30만 원 등 적립금액을 정해 최대 3년까지 저축할 수 있다. (3월 중)


14_3


청 소 년 
 ·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초등학생 33만1천 원 △중학생 46만6천 원 △고등학생 55만4천 원으로 오른다. 고등학생 교과서 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지 금액 전체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교생이다. (3월 1일∼)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올해부터 학자금지원구간 △5∼6구간 연 390만 원 △7구간 연 350만 원 △8구간 연 350만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오른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에게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대학생은 인적 공제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해 학자금지원구간을 산정한다. (2022학년도 1학기∼)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확대:저소득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을 만9∼24세로 확대한다. 지원금액은 월 1만2천 원으로 오른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만9∼18세 1월 1일∼, 만19∼24세 5월 1일∼)


복  지 
 · 아동 급식 지원 확대:올해부터 초·중·고교에 이어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급식 지원 단가는 1식 7천 원으로 올린다. 저소득가정 급식 지원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1월 1일∼)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보험 납부유예가 됐던 사람이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면 신고소득에 대한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대상은 종합소득 1천680만 원, 재산 6억 원 미만인 납부유예자이다. 지원금은 월 최대 4만5천 원이며, 12개월까지 지원한다. (7월 1일∼)

 · 통합문화이용권 대상 확대:통합문화이용권 대상을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문화적 격차 완화를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 관련 전국 2만2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0만 원.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2월 3일∼11월 30일)

 ·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여성 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부산진구 범전동에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한다.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 지원, 성희롱·성폭력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기  타 
 ·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부산 시내 유료도로를 일정 시간 내 연속 운행하는 차량은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를 ㎞당 3분 이내로 통과하는 하이패스 이용 차량이다. 이용자는 첫 번째 요금소만 정상 통행료를 납부하고,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요금소마다 각각 200원씩의 통행료를 할인받는다. 할인 대상은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와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등 총 7곳이다. (5월 1일∼)

 · 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2월 11일∼)

 · 보행자 통행 우선권: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4월 20일∼)


 이밖에도 부산시는 민간배달앱 시장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모바일 마켓앱 `동백통' 서비스를 시작하고(1월 중), `동백택시'도 운영 중이다. 각 제도의 시행일은 변경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www. 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즐거워지는 부산

올해는 부산이 더 즐겁고 걷기 편해진다. 기존 갈맷길 700리에 부산의 역사·문화를 담은 도심 갈맷길 15개 코스를 추가 조성한다. 오는 3월에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 개장하고, 5월에는 지역 공간 곳곳에 `갈맷길 버스킹 공연장'을 설치해 시민이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직접 공연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8월에는 태종대 유원지 부설주차장에 자동차 야외극장이 들어서고 하반기에는 센텀마리나∼수영구간 수륙양용투어버스를 시범운행할 예정이다.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개소

부산시는 시민이 생활 속 법률문제를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월 4일부터 시청사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상담은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명이 돌아가며 담당한다. 상담 시간은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정오, 오후 2∼4시. 부산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은 누구나 상담 신청을 통해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사건, 생활법률과 각종 법률의 해석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방문 상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방문상담은 부산시 법무담당관실(051-888-2297∼2299) 또는 부산시 1층 안내데스크에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온라인 상담 답변은 상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https://www.busan.go.kr/depart/freelaw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2-01-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02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