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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민생활

12월 6일부터 사적모임 부산 포함 비수도권 8명까지

방역패스, 식당·카페 등 16종 실내다중시설로 확대…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내용
방역패스


12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부산을 포함한 비수도권 8명, 수도권 6명으로 축소됐다. 부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12월 6일부터 1일 2일까지 4주간 추가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1주간 부산지역 확진자는 1천 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확진자의 38%가량이 60세 이상으로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함께 늘면서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60%를 넘어 의료시설 여력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 국내 유입이 확인된 만큼, 백신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을 독려해 지역사회 내 변이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 규모는 기존 최대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한다.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예외범위로 계속 유지한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활용도 확대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단,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쉽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역패스 확대는 12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와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기존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채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이 외에도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약 8주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에 앞서 12월 3일부터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과 전파방지를 위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 동안 격리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와 등록을 완료하고,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며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더불어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 등의 선제적 대응조치를 하고,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면서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12-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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