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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20호 시민생활

일하는 엄마 화이팅! …'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

출·퇴근 시간도 탄력적으로 … 11월 19일부터 적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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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가 시작됐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유산이나 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70만~150만 원), 이후 4~12개월까지는 50%(월 70만~120만 원)이다.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업무시간 변경 시작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을 예외할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11-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2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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