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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민생활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아보세요!

부산시, ‘2차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12월 1일부터 신청

내용

남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11
▲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사진제공·국제신문


부산시가 생계유지 때문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주저하는 이들을 돕는다. 부산시는 지난 2월에 이어 오는 12월부터 ‘2차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취약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취약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피해를 부산시가 보전해준다. 지원 대상자는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중 △단기간(주 40시간 미만)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약 3천 명이다. 부산시가 이들에게 1인당 진료비 3만 원과 보상비 20만 원을 합쳐 총 23만 원의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2가지다. 먼저 2021년 6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12월 1일)까지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2021년 6월 2일 이후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진단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자가격리도 실시해야 한다. 지난 2월에 이미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을 지원받은 사람,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양성 확진을 받은 사람,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의무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 검사 당일 결과가 나오는 ‘신속항원검사’, ‘항체 검사’ 등을 받은 사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신청은 오는 12월 1일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다. 부산시 홈페이지(busan.go.kr/corona)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으로 보내면 된다. 보상금은 오는 12월 15일부터 지급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의 ‘2차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 부산시 홈페이지 ‘2차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공고 (바로가기)
‧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노동권익팀 (051-888-6471~5)

 ※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시

· 단시간 노동자 :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 단기 아르바이트, 학원 강사, 학원버스 운전자 등

· 일용직 노동자 : 건설노동자,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보험모집원, 학습지 방문 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 퀵서비스, 대출·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리운전, 방문판매 및 대여품에 대한 방문점검원 등)

 


작성자
지민겸
작성일자
2021-11-2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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