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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18호 시민생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문턱↓ 일 배울 기회 ↑

재산 요건 낮추고, 취업 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

내용

20_1_국민취업지원제도_ 


올해 1월부터 시작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속해서 참여의 문턱은 낮추고 일을 배울 기회는 확대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을 위한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위한 보조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지난 7월 청년은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취업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했다. 9월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인 구직자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해 보호를 강화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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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은 직업상담·훈련·일 경험 등 취업을 뒷받침하면서 대상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생활을 돕는다. 대상은 만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이다. 취업 경험 요건이 부족하거나 만18~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을 통해 지원한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195만4천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15~69세 구직자 △만18~34세 청년(소득 무관) △만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노숙인·북한 이탈 주민·여성 가장·결혼이민자·위기 청소년·영세사업자 등 특정계층이다.


취업지원 기간은 1년이며,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자가 취업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제공한다. 참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1350) 또는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상시로 할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11-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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