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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18호 시민생활

11월 한 달 불법 자동차·이륜차 집중단속

위반차량 견인·과태료 … 불응시 강제 폐차·매각 등 강력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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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주차된 차량들. 사진·이미지투데이


심야시간 불법 개조 차량의 굉음에 잠을 설치거나 공공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한 폐차량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 속을 태우는 경우가 있다. 부산시는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 자동차와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 주택가·공공주차장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차) 등이다.

부산시는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시는 불법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11-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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