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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17호 시민생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받으셨나요?

전자증명은 스마트폰 '쿠브 앱'…인쇄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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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이후 14일 경과)에 대한 사적모임 완화 등 혜택이 늘어나면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인증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 세 가지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모바일 앱 '쿠브(COOV)'를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직접 인쇄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전자·종이 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를 활용할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종이력을 확인한 후 스티커를 받아 신분증 뒷면에 부착하면 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과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할 수 있다. 증명서는 보건소나 쿠브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주한미군은 별도 협의한 방식으로 발급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인정하는 해외백신은 WHO가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이다.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10-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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