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긴급복지지원' 10월부터 시작
1인당 47만4천600원 지원 … 주민센터서 신청
- 내용
부산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위해 10월부터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였지만 법·제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발굴 후 72시간 이내에 생계비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조사와 관리를 통해 타기관 후원 연계 등을 돕는다.
현재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가구이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이보다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 △일반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 가구이다. △주 소득자가 사망·구금·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코로나19로 주 소득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 가구 기준 47만4천600원의 생계비를 원칙상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10월부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시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1-10-0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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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116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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