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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16호 시민생활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10월부터 시작

1인당 47만4천600원 지원 … 주민센터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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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_1_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부산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위해 10월부터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였지만 법·제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발굴 후 72시간 이내에 생계비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조사와 관리를 통해 타기관 후원 연계 등을 돕는다.

현재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가구이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이보다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 △일반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 가구이다. △주 소득자가 사망·구금·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코로나19로 주 소득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 가구 기준 47만4천600원의 생계비를 원칙상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10월부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시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10-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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