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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15호 시민생활

전기자동차 타면? 구매보조금 받고, 환경 살리고

12월 10일까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서 지원금 신청

내용

25_1_전기차 


부산시는 탄소중립 생태계 기반 구축과 저탄소 그린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2021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금액은 전기 승용차 최대 1천300만 원, 전기 화물차 최대 2천6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전기 승용차 1천273대(14개사, 62종) △전기화물차 400대(10개사, 15종)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기 승용차는 권장소비자가격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전액인 최대 1천300만 원 △9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9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전기 택시는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전기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할 수 있다.


문의 기후대기과 ☏051-888-3551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9-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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