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115호 시민생활

부산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걱정 없게

'무이자 대출' 지원 … 9월부터 신청

내용

24_3_전세자금 지원 


부산시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지난 8월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청년에게 최대 1억 원,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2억 원의 대출한도를 제공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해당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100% 보증을 지원한다. 여기에 부산시는 연 1.5% 금리의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는 자부담 없이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부산 거주 청년 300명 △혼인 예정 3개월~혼인 7년 이내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부부 1천 명이다. 대출 기한은 기본 2년이다. 청년은 1회 연장 가능하고, 신혼부부는 자녀를 출산하면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청년은 9월 중순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www.busan.go.kr/youngdex), 신혼부부는 9월 16일부터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는 향후 청년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신혼부부와 같이 최대 2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9-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5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