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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09호 시민생활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 …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온라인 5월 28일까지 … 현장 5월 17일~ 6월 4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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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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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이다. 가구구성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버팀목플러스자금 등)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50만 원이다.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 기준과 타 사업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에서 5월 28일 저녁 10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5월 17일~6월 4일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홀짝제'로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일에, 짝수이면 짝수일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부산시 전용콜센터 ☏1661-4005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5-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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