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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008호 시민생활

아동 성 착취물 소지만 해도 징역형…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안전확보 강화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우리 생활

내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오는 12월까지 연장된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는 최소 계약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생활정보를 알아본다.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우리 생활

아동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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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행위자 통제 강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 조사·응급조치 등 관련 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담당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진술·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경찰·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때도 처벌할 수 있다. (10월 1일∼)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상, 배포할 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광고·소개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판매·알선 등의 범죄를 신고해 해당 범죄가 기소 등의 처분을 받으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6월 2일∼)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가 아동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장애인복지시설·공공도서관·사회복지시설·대안학교 등 기존 6종에서 18종 시설로 확대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행 승차 여부 등을 담은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해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가 탑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며, 동승보호자는 2년에 1회, 3시간 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11월 27일∼)


· 어린이 이용시설 응급·안전조치 의무화: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나 종사자는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면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이송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직무 관련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신고하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리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률로 규정한 어린이 이용시설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학원·아동복지시설, 매장면적 1만㎡ 이상 대형 점포, 유원시설 등이다. (11월 27일~)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 열람할 수 있다. 단, 학교·학원·유치원·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에는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한다. (2020년 하반기)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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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엔자 백신 전환·대상 확대: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된다. 기존 무료 접종대상인 어르신·임신부·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도 추가된다. (10월 이후)


·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방문판매원·방문강사·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설치기사·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월 1일∼)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실직하면 실업급여, 출산하면 출산 전후 급여를 받는다. (12월 10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3인 가구 기준 월 464만5천 원)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 관리, 체조 지원 등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돕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7월 1일∼)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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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오는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한시 인하한다. 지난해 연말까지 3.5%였던 개별소비세는 올해 1∼2월 5% 정상 세율로 환원됐지만, 코로나19가 본격화하며 6월까지 1.5%로 인하됐다. 7월부터는 3.5%를 적용하되 최대 감면 한도를 없앴다. (7월 1일∼12월 31일)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에 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에 처한다. (8월 20일∼)


·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보: 계약갱신 거절 통보기한이 기존 종료 6개월∼1개월 전에서 종료 6개월∼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세입자에게 계약 만기 두 달 전까지 계약 해지 또는 임대료 인상 등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12월 10일∼)


기타
· 주민등록번호 지역 번호 폐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역 번호를 없앤다.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한다. (10월∼)


· 과속운전 운전자 처벌 강화: 제한된 최고 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시속 100㎞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3회 이상 시속 100㎞ 초과하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효력 정지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월 10일∼)


· 재사용 화환 표시제: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인 것을 표시해야 한다. (8월 21일∼)


·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한다.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단,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탈 수 없으며,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12월 10일~)


이 밖에도 오는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비스 사용이 가능해진다.


※ 각 제도의 시행일은 예정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0-07-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0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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