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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004호 시민생활

4월 15일 꼭 투표합시다!

만18세 이상으로 투표권 확대 … 마스크 착용해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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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올 선거부터 만18세 이상으로 투표권이 확대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된다.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재·보궐선거도 58곳에서 치러진다. 부산에서는 기초단체장 1곳(중구), 광역의원 1곳(남구 제2), 기초의원 1곳(사하구 가)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사전투표는 4월 10∼11일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정식 투표는 4월 15일 오전 6시∼오후 6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정 투표소에서 하면 된다. 지정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이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다음은 올 선거와 관련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알아본다. (국번없이 1390)


Q. 고3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선거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Q. 투표일에도 근무하면 어떻게 하죠?

 -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자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가요?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며 이중 지역구 의원은 253명, 비례대표 의원은 47명이다. 제21대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47명을 배분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비례 총 의석수 47석에 정당별 득표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배분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17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병립형으로 배분한다. 30석은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 지역구 의석수, 정당 득표 비율을 연동해 배분한다.
 유권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역구 후보자에게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투표하면 된다.


Q.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돼요

  -  선거 전·후로 투·개표소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선거 당일 이상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한다.

     투표소에 오는 모든 선거인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검사도 한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하고, 임시기표소는 상시 방역할 예정이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 손소독을 하고, 비치된 비닐장갑을 착용한 뒤 투표소에 들어간다. 선거인들이 접촉하는 물품을 수시로 소독하고 환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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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 그림.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0-04-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0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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