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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1912호 시민생활

전·월세 지원, 낡은 집 고쳐주는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 … 주민센터·복지로 홈페이지서 신청

내용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를 위한 주거급여 안내 이미지. 돈과 집 모양.


보건복지부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용 중이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 가정이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월 소득과 집·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이다. 2019년 기준 3인 가구 소득인정액은 165만4천414원이다.

주거급여 대상이 되면 임차 가구는 전·월세 비용, 자가 가구는 낡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월세 지원은 부산시를 비롯한 광역시 기준 △1인 가구 16만3천 원 △2인 가구 17만8천 원 △3인 가구 21만 3천 원을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도배·장판 교체 등 가벼운 보수는 3년(최대 378만 원) △난방 개선 등 중보수는 5년(최대 702만 원) △지붕·기둥 수선 등 대보수는 7년(최대 1천26만 원)에 한 번 수리비를 지원한다. 다만 장애인이나 고령자 가구의 수선비용은 상한액 외에 추가 지원할 수도 있다. 주택 개량 외에 별도 현금 지원은 하지 않는다.

'주거급여'는 지난해부터 부양자 기준이 폐지되고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게 됐다. 부양자의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만 만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로 문의.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9-10-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191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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