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시민생활

담배 연기 꼼짝 마!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11월 1일부터 시행…2020년 3월까지 계도기간

내용

횡단보도는 금연구역 포스터
금연 NO SMOKING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2019.11.1 부터 시행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를 위해, 모두를 위해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이 기본입니다.


이제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면 안된다. 11월 1일부터 부산시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 경계선 5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11일 개정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부터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그동안 횡단보도 인근 흡연은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는 길거리 간접흡연의 대표적인 예였다.


부산시는 지난 2011년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4월에는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길거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는 이번에 새롭게 횡단보도 1만1천50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2020년 3월까지는 계도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 기간이 지난 후 횡단보도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9-10-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