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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09호 경제

개인지방소득세 5월 말까지 납부하세요

내용

부산시는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를 5월 31일까지 받는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 소득이 발생해 소득세를 내야 하는 개인·단체가 모두 대상이다.


올해 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만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은 구·군 세무과 등을 방문해 '도움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부산시와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을 연장해준다.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5월 26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05-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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