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218호 의정

제310회 정례회 11월 1일 개회

행정사무감사·내년 예산안 심사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

내용

부산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10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는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43일간 열린다. 이번 정례회 기간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1건, 동의안 14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등 38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크기조정 20220927 제3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부산시의회가 제310회 정례회를 열고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사진은 지난 9월 27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습).


이번 정례회에서는 부산시와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부산시교육청 등 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11월 2∼15일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20∼21년도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2021∼22년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11월 21일부터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023년 예산안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가 11월 22∼29일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11월 30일∼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뒤, 12월 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부산시의회는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회기 중 상정된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한 뒤, 2022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한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2-11-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18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