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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15호 의정

"에코델타시티 개발 이익 부산시민에게 돌아가야"

신상해 의장, 성명 발표... 택지 분양, 부산에 우선권 줘야

내용


13-1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에코델타시티 개발 이익, 부산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신상해 의장이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 택지 분양 대상을 지역민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장은 지난 8월 19일 '부산에코델타시티는 시민의 땅이며 부산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택지 분양 때 지역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13-1 신상해 의장 


신 의장은 성명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9월 예정된 에코델타시티 택지 분양 대상을 전국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지역 거주 제한 없이 분양하겠다는 것은 원주인인 부산시민은 내몰고 투기인의 배만 채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9월 중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단독주택 택지 1천54필지의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신 의장은 "서부산 주민은 김해공항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음을 참아냈고, 철새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해 낡은 집을 수리하지도 못한 채 불편을 겪는 등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았다"며 "에코델타시티 조성으로 이제야 그동안의 설움을 떨쳐내려는 시점에 투기꾼들에게 땅이 넘어갈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장은 "법과 규정상 수자원공사의 방침 대로 '전국 대상' 분양을 고집할 이유도 없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역 제한'이 가능하다"며 "에코델타시티 개발 이익이 부산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한국수자공원공사가 단독주택 용지 분양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도 요구했다. △부산에코델타시티의 역사성과 미래지향성을 고려해 분양 대상 조건에 '지역 제한' 조항 삽입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업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신상해 의장은 에코델타시티 개발 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되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열린 제2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택지 분양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09-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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