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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15호 의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침해·갑질 막을 제도적 장치 만든다

부산시의회, 9월 말까지 고충신고센터 운영
실태 파악 후 조례 제정 등 개선책 마련

내용

부산지역 사회복지계에 인권침해와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에 부산광역시의회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현장의 고충을 듣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종민)는 오는 9월 30일까지 '복지시설 등 종사자 고충 신고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부산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임원 등이 종사자에게 행사하는 부당한 행위이다. 복지법인 임원 또는 시설장 등이 업무와 무관한 행사에 직원을 강제로 동원하거나, 종교 후원금 등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이나,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근거가 없는 익명 제보 등은 접수하지 않는다. 


신고는 부산시의회 홈페이지(council.busan.go.kr) '시민참여'의 '복지시설 등 종사자 고충신고센터'에서 하면 된다. 우편(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이나 팩스(051-888-8519)도 가능하다. 


12-1 복지환경위 현장점검
△부산시의회가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복지시설 등 종사자 고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사진은 복지안전위원회가 지난 4월 28일 부산희망드림센터 건립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복지안전위원회는 센터에 신고된 갑질 사례에 근거해 조례 제·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접수된 사례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종민 위원장은 "현재 관련 법령상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점검 또는 행정처분 기준이 시설기준 미달, 회계 부정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향후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하반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대책 마련도 촉구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09-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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