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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12호 의정

특별지방자치단체 첫발... 부산시의회, 전국 첫 조례 제정

특별지방자체단체 설치 지원 조례 가결

내용

부산광역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태훈)는 지난 6월 23일 '부산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 지자체간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특별지자체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부산이 처음이다.

조례는 특별지자체의 조직 구성과 인력,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이 조례를 계기로 동남권 특별지자체 출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조례는 관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각계각층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10-1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라운드테이블

△부산시의회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사진은 지난 3월 23일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회의 모습).


한편, 부산시의회는 2018년 동남권 상생협약 체결 이후 지난해 3월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 지난 5월엔 부산시를 포함한 시도지사·의장 등 6자 협약 체결 등 특별지자체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297회 정례회 75개 안건 심사
2020년 예산결산·추경 심사

부산시의회는 지난 6월 16~30일 제297회 정례회를 열고 조례안 52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안 1건, 예산안 4건, 승인안 4건 규칙안 1건, 결의 건의안 3건 등 안건 75건을 심사했다. 이중 62건은 원안가결하고, 7건은 수정가결, 4건은 보류하고, 2건은 부결했다.


정례회에서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을 위해 1조1천221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방역과 학습권 강화를 위해 2천371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부산시 요구안 보다 10억 원 감액한 14조4천221억 원으로 수정가결하고, 교육청 추경안은 원안가결했다.

 
부산시의회는 6월 17~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본부 별, 추경안을 비롯한 조례안, 동의안,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했다. 이어 6월 24~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안과 결산 승인안 등을 종합심사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30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07-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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