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109호 의정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할 것"

화제의 조례-장애인 인권·안전 조례 속속 제정

내용

tid050t

이미지제공 - 이미지투데이


부산시의회가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고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강화한다. 지난 5월 6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장애인범죄 예방 조례는 장애인범죄의 개념 정립부터 부산시의 장애인 범죄예방 계획 수립 및 각종 지원의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5년 마다 장애인범죄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 범죄 피해자 상담사업,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사업, 장애인범죄 대응 모니터링단·피해자구조단 구성·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센터는 장애인범죄 예방 매뉴얼 작성·배포, 현장 지원·상담, 피해자 의료·법률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종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6월 시행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맞춰, 장애인범죄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계획 수립과 각종 지원은 물론 '장애인범죄 예방지원센터'를 통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관광약자 위한 관광환경 조성 개정 조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조례는 장애인 뿐 아니라 임산부, 어르신이 안심하고 편하게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만든 조례다. 이번 개정 조례는 자문기능과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이 강화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부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서 '부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로 변경하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 수립 시 '관광상품 등의 개발 및 복지관광 활성화'를 포함하는 조문 신설 △'부산시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추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문을 신설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지영 의원은 "장애인·임산부·노인 등 관광약자들이 '쉽게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통해 관광 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05-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9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